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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에만 ‘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등록 2010-01-21 20:57수정 2010-01-21 23:01

공제폭 100만원보다 높일듯…고졸이하 ‘인턴제’ 도입
정부가 21일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구직자들이 기피해온 중소기업 고용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인건비를 보조해주면서 한시적으로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적용도 중소기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고용세액제도는 2004년 대기업까지 포함해 추가 고용 1명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 등으로 폐지된 바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만원 한도로 했을 때 효과가 미약했다는 평가가 있어, 좀더 높은 유인수단으로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해, 세액공제 폭을 100만원보다 높일 계획임을 내비쳤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인턴제 1만명 도입도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전문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때 6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전문인턴을 외부훈련기관에 의뢰해 훈련시키는 기업에는 상시 고용인원의 40% 한도에서 인턴 배정을 늘려줄 방침이다. 기능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처다.

정부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어온 영세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빈 일자리 등록을 현재 3만개에서 10만개까지 늘리고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1년 동안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학교 졸업 뒤 3년이 경과한 장기실업자가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엔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일하는 경우엔 1년간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민간 직업소개소가 정부의 구직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구직자를 취업시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알선한 취업자가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면 1명당 15만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 등을 줄여 3000억원을 조성하고, 방과후 교사 등 지역 일자리 3만개를 만들기로 한 계획은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이런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대학 취업률 관련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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