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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키코재판 2라운드 이번엔 MIT 교수가 증인

등록 2010-01-21 21:30

키코 관련 양쪽 증인 주장
키코 관련 양쪽 증인 주장
스티븐로스 은행쪽 증인으로 ‘계약타당’ 주장
지난달 노벨상 로버트 엥글의 ‘설계오류’ 반박
세계적인 석학들 간에 ‘대리전’ 양상으로 번진 ‘키코(KIKO) 재판’의 2라운드가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펼쳐졌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이는 파생상품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로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로스 교수는 지난달 17일 중소제조업체 도루코 쪽을 대변하기 위해 증언에 나섰던 200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엥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의 ‘대항마’로 은행 쪽(우리·외환은행)에서 ‘모신’ 인물이다.

로스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키코는 기업들의 환헤지(위험회피) 수요에 따라 설계된 합리적 상품”이라며 “은행과 기업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키코는 환헤지에 부적합하고 기업에 불리한 계약”이라는 엥글 교수의 법정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로스 교수는 키코 거래로 은행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키코 계약에서 은행이 얻은 마진은 국제적인 관행이나 다른 금융상품 거래 사례에 비춰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키코 계약을 한 기업이 환율 상승에 따라 손실을 봤다는 것은 달러화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감추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기업들의 손실 주장을 일축했다. 로스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재무학회장을 역임한 파생상품 전문가로, 금융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3대 이론 중의 하나로 꼽히는 차익거래결정모형(arbitrage pricing model)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엥글 교수는 지난달 17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업이 키코 상품으로 이득을 보려면 환율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커 이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며 “환헤지 상품으로서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키코 가입으로 기업이 입은 누적 손실은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크며 이는 곧 은행의 이익으로 직결됐다”며 “아시아 여러 나라에 도입된 이 상품이 한결같이 기업에만 피해를 줬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계약한 기업이 유리한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다. 환율이 계약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했던 금액의 2배를 약정환율로 팔도록 돼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키코 계약을 맺었던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고, 현재 은행과 기업 간에 진행중인 키코 소송이 1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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