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점과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7일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할인점과 대형슈퍼(매장면적 165㎡ 이상), 전통시장의 판매가격 표시 규정과 단위가격 표시 규정,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규정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는 물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사례, 상시적으로 할인판매를 하면서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 등이 신문이나 잡지 등 광고물에 부당하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가공식품 등 83종으로 늘리고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도록 한 제품도 279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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