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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변칙 우회상장’ 1000억대 세금 철퇴

등록 2010-02-03 21:22

국세청, 탈세혐의 자산가 세무조사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고액 자산가들이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시행한 기업 9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찾아내 모두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주로 비상장법인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코스닥 법인주식과 맞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수법을 이용해왔다. 또 이들은 호재성 발표 등을 계기로 주가가 폭등하면 보유주식을 내다 팔아 거액을 챙기고도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2세 등에게 주식 매각대금을 변칙 증여하기도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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