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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기업 빠진 반쪽 개편’ 논란

등록 2010-02-10 20:55수정 2010-02-11 10:04

국가채무의 분류
국가채무의 분류
정부 “국가채무 통계, 내년부터 새 IMF기준 적용”
정부가 2011년까지 국가채무에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관련 통계를 전면 손질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규모는 지금보다 커진다. 통계 개편 작업에서 관건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2년부터 적용하는 국가채무의 통계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001년 회계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고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도 포함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2009년 기준 366조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로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국내 통계 작성 방식은 여전히 국제통화기금의 과거 기준을 근거로 삼고 있다.

재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국가채무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중이며, 2011년 회계연도 결산이 이뤄지는 2012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때부터 기존 국가채무에 포함된 국채와 차입금 외에 선수금이나 미지급금 등도 추가되고 국가채무의 범위를 정할 때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포함된다.

관심의 초점은 전체 공공기관 286곳 가운데 어디까지를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볼 것인지다. 2004년 241조1000억원에서 2008년 320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기존 국가채무 통계에선 아예 빠져 있다. 추가로 포함될 공공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곳과 ‘기타 공공기관’(185곳)으로 분류된 곳 가운데 영리적 성격이 약한 국책연구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공기업은 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 통계에서 뺄 경우,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우려를 해소하긴 어렵다. 국가채무 통계를 둘러싼 소동의 빌미가 바로 공기업 부채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04~2008년) 연평균 20.6%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7.4%)을 훨씬 웃돈다. 지난해엔 정부가 4대강 사업비 가운데 3조2000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면서 국가채무를 줄이려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집어넣은 ‘광의의 국가부채’(올해 기준 최소 850조원·GDP 대비 77%)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공식 국가채무 외에 ‘관리대상 국가채무’ 지표를 마련해 미래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재정건전성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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