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기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제조업과 도매업, 물류업에 한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을 정보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식을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전자상거래업과 전기통신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이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저가임대와 조세감면,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적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아 정부 지원을 통한 육성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바깥으로 반출할 때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해, 물품목록만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월중 확정한 뒤, 국회 통과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