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폭력 행위나 불법채권 추심으로 처벌받은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를 고용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채권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일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는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행위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의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금감원이 직권 검사에 나설 수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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