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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롯데그룹 바이더웨이 인수 승인

등록 2010-04-08 22:08

합치면 점유율 26%로 3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의 바이더웨이 인수를 승인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세븐과 ㈜바이더웨이의 기업결합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두 업체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바이더웨이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바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훼미리마트가 시장 점유율(2008년 말 점포 수 기준) 33.3%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에스(GS)25가 27%로 2위 사업자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합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6%로 3위에 그쳐,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롯데의 바이더웨이 인수로 업계 2, 3위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며 “올해도 편의점 신규출점이 2500개 가량 예상되는 등 두자릿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그룹은 바이더웨이 인수 외에도 에이케이(AK) 면세점, 지에스스퀘어백화점, 지에스마트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왕성한 인수·합병으로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롯데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면밀히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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