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라면과 커피 등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주요 현안보고’ 자료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품목으로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을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법인에 대한 조처 외에 담합에 적극 가담한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담합 가담자에 대한 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이날 최근 보람상조 횡령사건으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400여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여 자료 미제출 업체와 허위자료 제출 의심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고객 불입금과 회원 수,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 조사 대상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계의 재무상태 등 시장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 집행효과가 2, 3차 협력업체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