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자엔 44% 적용안돼
법안 아닌 시행령만 바꾼 탓
법안 아닌 시행령만 바꾼 탓
정부가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으나, 정작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49%에서 44%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20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부칙을 보면,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쪽은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대상을 시행일 이전의 계약에도 적용하려면 우선 대부업법부터 개정한 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개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0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질 때,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달라진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대부업법 자체를 개정해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 상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고, 5개월이 지난 2008년 3월이 돼서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됐다.
금융위 쪽은 이번에 시행령만 개정한 배경에 대해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대부업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만큼, 금리부담을 시급히 완화할 필요성이 컸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예전의 사례가 있는데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해 결국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많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급히 지원책을 마련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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