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정부 보증기관에서 지급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 위험이 없는 정부 보증 대출까지 고금리를 적용해온 일부 은행의 신용가산금리 부과 행위를 보증부분에 한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겨레> 4월19일치 21면) 보증부대출은 부실화돼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낮은데도 은행들이 과도한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었다”며 “보증 부분에 대해선 부도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신용가산금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은행에서 고금리 보증부대출이 일어날 경우, 금감원과 협조해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보증부 대출의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유지하도록 내규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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