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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야 합의 ‘SSM 규제법’ 표류하나

등록 2010-04-27 22:21

법사위, 개정안 보류…29일 재논의하기로
정부내 이견탓 ‘총리실 무능·무책임론’ 거세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추진되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규제 법안이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또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의 통과를 보류하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9일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이날 법사위에서 시작해 본회의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규제 도입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등록제를 기업형슈퍼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에서 사업조정을 할 때 기업형슈퍼 가맹점도 조정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소상인 대표들은 “유통법은 기존 개정 논의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지만, 상생법에서 기업형슈퍼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명시하는 문제가 워낙 시급해서 두 법안을 통합해 처리하는 여야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들어 상생법 강화안 폐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등도 통상 최우선 논리로 거든 탓이다.

중소상인들은 상생법 때문에 성에 안 차는 유통법 합의안에 수긍한 터라, 분리 처리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해관계자, 여야의 어려운 협상으로 이룬 합의이니 두 법안은 묶음으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상인 대표들은 정부내 이견 조정에도 실패한 총리실의 무능과 무책임을 탓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강진영 간사는 “총리실은 중소상인 갈등 조정을 주관하고 있고 정운찬 총리는 최근 ‘지경위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29일 법사위에는 정 총리가 출석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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