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돼 주요 원자재 품목별 전담 부서를 지정해 신고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선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대표 신고센터 종합상담실 2023-4010.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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