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두계약 취소 못하게
구두발주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7월26일부터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단가를 낮추는 폐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시행된다. 하도급업체가 계약내용 확인 요청을 보내면 원청업체가 회신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공정위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와 유용행위를 방지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7월 말부터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탈취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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