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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도급법 ‘솜방망이’…10번 어겨도 입찰 가능

등록 2010-05-19 22:14

최근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 사업체 현황
최근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 사업체 현황
3차례 이상 상습위반 210곳 중 입찰제한 1곳뿐
조승수 의원 자료분석 “과징금, 대금의 2.14% 미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턱없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년 이후 올해 4월까지 하도급법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모두 210곳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단 1곳에 그쳤다. 또 상습위반 업체들 가운데 고발된 업체는 4곳,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도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깍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 일정 수준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여 동안 이런 제재가 가해진 곳은 열 두번이나 법을 어긴 한국도시개발 한 곳 뿐이다. 한국도시개발 외에 세광중공업이나 삼성공조 등 5차례 이상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16곳이나 되지만 모두 관련 규정을 비켜갔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벌점 기준이 10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탓이다. 고발을 당할 경우엔 벌점이 3점,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에는 2.5점이어서, 4회 이상 고발을 당하거나 5회 이상 과징금을 부여받은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
또 200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81건을 분석해보니 부과된 금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깎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두 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38곳의 평균 과징금은 하도급 거래대금의 2.14% 수준에 그쳤다. 하도급 관련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43개 업체에 부과된 금액은 평균 100만원에 불과했다. 한 예로 지난 1월 포철산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그 금액은 하도급대금의 0.09%로 미미했다.

조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1800건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과징금과 과태료의 최소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7월말부터 3년 이내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벌점 4점을 넘긴 업체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처인만큼 현행 벌점 기준을 완화하긴 어렵고 과징금 부과 금액도 하도급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큰 액수들이 많아서 미미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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