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방해·보험법 위반 등”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 임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수창 사장 등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 조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5주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지난 12일 징계안을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종합검사 당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 또는 문건폐기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특히 1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는 고객정보 조회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또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한 뒤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고, 연구용역을 통해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지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치명적 질병(CI)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이상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금호생명에 대해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생명은 2008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금호종금의 발행어음 280억원을 취득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1억~311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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