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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6882㎢ ‘1년 더’

등록 2010-05-21 21:45

국토부 재지정…수도권 등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웃돌아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과 전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6882.91㎢를 1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 지역 3559.56㎢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투기가 우려되는 전국의 그린벨트 3323.35㎢이다. 수도권의 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정돼 왔고,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부터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 땅값이 전국 평균(2.82%)을 웃돌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은 녹지 및 비도시가 3.77%, 그린벨트는 3.96%였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등 수도권에서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대체토지 수요가 커져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와 목적, 자금출처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적 매입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 때는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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