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불법 채권추심 경험도
대부업체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꼴은 법정 상한금리인 연 49%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채권추심과 중개 수수료 지급 등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 57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30%는 연 49%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협회 쪽은 이용자들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미등록 업체인 줄 알면서도 이용하는 탓으로 풀이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25%는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이 16%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지거나(3%) ‘협박당했다’(2%)는 대답도 나왔다. 감금(7명)이나 폭행(6명) 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47%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고 말해, 정상거래자(18%)보다 불법 행위에 두 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용자의 46%는 대출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를 겪었다고 말했다. ‘채무자 외의 연락처’(13%)를 요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강요(12%)하는 사례가 많았고, 신용등급을 과도하게 조회해 등급을 떨어뜨린 경우(9%)도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법률지식은 매우 낮았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대부업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상한금리 제한 조항을 아는 이용자는 21%에 그쳤고, 대부업 등록 의무화와 불법 채권추심 금지 조항을 아는 이는 각각 14%, 7%에 불과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49%보다 많은 이자를 내고 있을 경우, 대부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초과지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미등록업체가 많아 구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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