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선 업계 업무협정
설비 융자에 일부 수입보장
설비 융자에 일부 수입보장
1t 이하 소형 트럭을 소유한 개인 용달(배달) 사업자가 택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용달·택배업계 대표들은 27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용달차량의 택배업 전환 때 자금과 적응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국토해양부 주선으로 성사된 이 협정에 따라 택배업으로 전환하는 용달 사업자는 해당 택배업체에서 물품 적재 설비인 ‘탑’ 제작비로 250만원을 융자받고, 도색 비용 34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또 3달 동안 매달 30만원 가량을 별도의 수입보장금으로 지원받고, 택배적응 교육훈련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국 16개 시·도 용달협회는 ‘택배 전환센터’를 설치해 1차로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택배전환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달차량의 과잉공급과 택배차량의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달부터 택배 및 용달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용달차량의 택배전환 사업이 추진돼 현재 운행 중인 용달차량 8만5000대 중 약 1만5000대가 택배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 용달차량이 택배사업으로 전환하면 택배업계의 차량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용달업계의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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