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표준서식 공개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끼리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 서식이 1일 공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날부터 누리집(www.knia.or.kr)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를 올려놓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손보협회나 각 손보사,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표준 협의서를 내려받아 차량에 보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끼리 표준 협의서에 내용을 기재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공개된 표준협의서를 보면, 우선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시간과 장소, 사고 당시의 날씨를 적도록 돼 있다. 이어 사고가 난 두 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 가입 보험사,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인원 등을 기록한다. 차량의 정면, 후면, 좌우 측면 그림도 포함돼 있어 사고 당시 파손 부위와 상태도 묘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범퍼가 깨졌으면 표준 협의서에 있는 차량 그림의 앞범퍼에 표시를 하고 설명란에 ‘오른쪽 앞범퍼가 깨졌다’는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보행자 관련 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기록하면 된다. 사고 형태와 원인은 여러 가지 항목을 예시하고, 이 가운데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당사자들은 ‘OO빌딩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ㄱ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ㄴ차량과 충돌했다’는 식으로 사고 개요를 기록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표준 협의서 항목을 모두 채워넣은 뒤 각자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된다.
보험처리를 원하면 보험사의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고 팩스 등을 통해 표준 협의서를 제출하면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해 표준 협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함께 보내면 보상처리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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