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따라 7만2천~13만원
7~10인승 자동차 세금이 지난해에 견줘 차종에 따라 많게는 두배 이상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가 1조11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45억원 보다 1.8%(197억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천원이던 7~10인승 자동차세는 올해 차종에 따라 최저 7만2060원(10.8%)에서 최대 13만650원(101.0%)까지 올랐다”면서 “7~10인승 승용차의 전체 세수는 지난해보다 7.8%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가장 큰 3497cc급 테라칸(기준 2000년식)의 자동차세는 6만5천원에서 13만650원으로, 배기량이 가장 작은 1793cc급 카렌스는 6만5천원에서 7만2060원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봉고·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그레이스 등 생계형으로 이용되고 단종 상태에 들어간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6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배기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 등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올릴 계획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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