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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낙찰자 사전조정 ‘담합’ 건설업체 3곳에 과징금

등록 2010-06-09 22:52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발주 공사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 3곳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특정 소재지 업체만 응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응찰자를 조정한 뒤 낙찰 받은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 한동건설 3곳에 모두 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경북 영양군과 영덕군이 발주한 문화재 보수 공사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응찰해 25건을 낙찰 받았다. 또 200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지역의 조경공사에서도 태화건설과 한동건설이 같은 방식으로 7건의 공사를 따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화재 보수 공사와 조경 공사의 총 수주 금액은 23억40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영양과 영덕 지역의 문화재 보수 및 조경공사 입찰 자격이 해당 지역 업체로 제한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응찰자를 조정했다”며 “입찰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줄여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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