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 금목걸이, 금반지, 고급 손목시계…
고액의 관세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들이 이용하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서 쏟아진 물건들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관세 체납자가 사용중인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그 속에 보관된 각종 금장신구와 현금, 외화 등 귀중품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측은 이번 조처가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할 정도로 충분한 경제력을 갖췄으면서도 고액을 장기간 체납한 사람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것으로, 관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 개봉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관측은 지난해 12월 17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개설내역을 조회해, 1차로 31억원을 체납한 4명의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처한 바 있다. 이들 4명 가운데 거듭되는 자진 개봉 요구에 응하지 않은 3명의 대여금고는 이번에 경찰과 은행원 입회 아래 강제 개봉이 이뤄졌고, 나머지 1명의 경우엔 자진 개봉을 거쳐 보관물이 없음이 확인됐다. 세관측은 압류 물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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