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종전보다 훨씬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8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구입하는 자동차 한 대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특세는 감면세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감면폭이 커지면 세액도 올라간다.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도 취·등록세 감면 확대 일정에 맞춰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는 2012년 말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에 해당되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차량 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되며 봉고차나 1t 이하 화물차 등은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68만원(취·등록세 및 농특세 포함)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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