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3일 심의 예정
대형마트의 주유소 영업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첫 강제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군산·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사업조정 신청을 낸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견해 차가 크면 당일 결론을 못 내리고 추가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마트가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뒤 주변 주유소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난해 8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주유소협회 쪽은 이마트가 주유기를 25% 줄일 것을 요구한 반면, 이마트는 이런 조처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다 지나친 요구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따라 강제조정은 지난달 6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당사자끼리 자율 조정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한 차례 연기가 이뤄졌다. 이후 서너 차례 양 쪽의 협상이 진행됐으나 결국 견해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신청은 4건이 접수돼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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