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분석
4조 감면 불구 소비 1조 늘어
4조 감면 불구 소비 1조 늘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에 그쳐 4조원에 이르는 소득세 감면 규모에 견줘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초 정부는 감세가 가계의 소득 기반을 키워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강조해왔다.
15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보면, 2009년 소득세율 인하 조처 등에 따른 총소비 증가분은 1조22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신 지난해 감세 규모만큼을 소득 하위 20% 계층에 골고루 이전했을 때의 소비진작 효과는 2조293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 감세 정책에 따라 소득세율은 지난해부터 과표 1200만원 이하는 2%포인트,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올해까지 2년에 걸쳐 2%포인트 낮춰진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최고구간(8800만원 초과) 세율 인하(2%포인트)만 2년 뒤로 유보된 상태다. 이번 분석은 소득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한 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 변화가 소비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2009년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 감면 규모는 지난해 연간 4조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48.3%가 상위 20% 계층에 귀속된다고 조 의원실은 설명했다. 경기변동 등에 따른 소득변화와 무관한 감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변동에 따른 감면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감세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2008년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지니계수는 0.3543이며 2009년 소득세법 개정을 적용할 경우엔 0.3550으로 나빠졌다.
이런 분석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감세의 소비진작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드러나는 효과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섣부른 평가를 꺼렸다. 또 그는 “소득세만 따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감면 조처 등을 합해서 보면 중산·서민층에 혜택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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