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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북 교역중단으로 1320억 손실”

등록 2010-06-15 21:44

의류 위탁가공업체 42곳 설문…업계 피해액 더 클듯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지난달 24일의 ‘천안함 대북조처’에 따른 대북 의류 위탁가공업체들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1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최근 42개 대북 의류 위탁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집계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교역 중단에 따른 이들 업체의 손실액은 모두 1320억7000여만원(1억799만달러)으로, 업체당 평균 31억4000만원이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북한으로 반출을 못해 창고에 쌓여있는 원·부자재 및 납품 손실이 769억3000만원(6291만 달러)으로 58.2%를 차지했고, 북한으로 이미 보낸 원·부자재를 들여오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도 173억2000만원(1417만 달러)에 이르렀다. 또 기계 등 설비투자 손실액이 31억1000만원(255만달러), 브랜드 이미지 훼손, 인건비 등 기타 손실이 346억7000만원(2835만달러)으로 집계됐다.

한 대북 위탁가공업체 대표는 15일 “설문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통일부가 파악하는 전체 대북 위탁가공업체 200여개의 25%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대북조처로 인한 전체 대북 위탁가공업체의 피해규모는 1300여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의류 위탁가공업체들은 지난 14일 이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하고 교역중단 유예 등 대책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현인택 장관과 업체 대표들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38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신청한 대북 위탁가공료 송금은 15일 뒤늦게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대북조처’ 이전에 북쪽으로 반출된 원부자재를 위탁가공해 들여온 완제품에 대한 가공료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위탁가공료는 반입 완제품(21억원)의 10~15% 수준인 2억1000만원~3억15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손원제 김성환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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