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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그룹 재무개선 약정 시한’ 25일로 연기

등록 2010-06-17 21:21

채권단 “불응시 여신회수” 제재
현대 ‘주채권은행 변경’ 버티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오는 25일께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산업·신한은행·농협 등 채권단은 17일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약정 체결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지난 7일 현대그룹에 약정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애초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약정을 맺지 않으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기존 여신 회수나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약정 시한이 지났지만 당장 제재하기보다는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대그룹에 시간을 준 것”이라며 “현대그룹 쪽에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25일까지도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여신을 제공한 14개 채권은행 전체로 논의기구를 확대해 여신 회수 등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외환은행이 해운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공정하게 재무구조를 평가한 만큼, 1600억원 규모의 외환은행 여신을 전액 상환한 뒤 주채권은행을 바꿔 다시 재무구조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7일 외환은행에 주채권은행 변경 동의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번 주 초 다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현대그룹 쪽의 주채권은행 변경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정 체결은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 변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헌 황예랑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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