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관련법 위반때 강제 지분매각 추진
앞으로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보유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공청회를 열어, 금융회사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무적·사회적 신용이 낮은 대주주의 금융회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뒤에도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대주주 변경이 잦으면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만큼, 대상을 ‘경영에 미치는 핵심 대주주’로 한정하고, 요건도 ‘재무요건 및 금융법령 위반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지배구조법’을 통해 현재 각 업권 별로 다른 대주주 심사요건 등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과 심사주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모두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은행과 은행 지주사는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은 구체적인 심사주기나 당국의 심사의무 등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2년 주기로 대주주 자격요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쪽은 “업권 별로 다르고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한 법률에 담고 일률적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나 증권사 등 대주주가 개인인 금융회사는 대주주 지분매각 방침 등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고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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