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거부논리에 반박
재무개선약정 25일이 시한
재무개선약정 25일이 시한
주채권은행 변경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의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24일 “과거 전례에 따라 외환은행에 주채권은행 변경 동의를 거듭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표자료를 냈다. 채권단이 제시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시한(25일)을 하루 앞두고 ‘선제구’를 날린 셈이다. 앞서 현대그룹은 “재무구조 평가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금을 모두 갚고 주채권은행을 바꾸겠다며 동의 요청 공문을 외환은행에 2차례 보냈지만, 외환은행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자료에서 지난 2002년 에스케이(SK)그룹이 주채권은행을 제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바꾼 것을 비롯해 롯데, 한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채권은행 변경 사례를 제시했다. 현대그룹은 특히 “당시 해당기업의 요구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채권액이 적은 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엘지카드 사태 때 외국계인 제일은행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나서 주채권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바꾼 게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현대그룹은 1600억원 규모의 외환은행 여신을 모두 갚은 뒤 거래관계를 소멸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제시한 과거 주채권은행 변경 사례들은 감독당국의 승인이나 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며 “25일까지 일단 기다려본 뒤 그때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이 안되면 6월 말 전에 14개 전체 채권단이 참가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김수헌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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