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용금지 적절성 조사
은행과 증권사들이 지급 결제망 사용 분담금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쪽이 “지급 결제망은 증권사의 이익을 넘어선 국민 편익을 위한 공공재”라는 견해를 내놨다. 앞서 지난 14일 25개 증권사들은 사용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을 ‘부당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비록 지급결제망이 은행들이 돈을 들여 만든 것이긴 하지만, 대체할만한 다른 망이 없고 새로운 결제망을 만드는 것도 국가적 낭비”라며 “증권사들이 기존 지급 결제망을 사용하는 것은 증권사의 이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접수한 신고 내역에 대해 충분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지급 결제망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볼 경우 증권사 쪽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 경영 측면과 소비자 편익 측면이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 결제망에 특별 참가기관으로 합류하면서 4005억원의 분담금을 5~7년 동안 내기로 했지만, 최근들어 분담금이 너무 많다며 이를 800억원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은행들은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사용 권한을 박탈하기로 한 상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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