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기업형슈퍼(SSM) 가맹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던 정보공개서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25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 희망자에게 투자비용·수익배분 등 영업조건을 상세히 알려주는 문서로, 공정위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있다.
신세계는 지난달 말 기업형슈퍼 가맹사업 브랜드인 ‘이마트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365’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치고 지난 24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가맹 희망자에게 이를 열람시키며 가맹 상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가자 신세계는 “임원진은 이미 가맹사업 포기 결정을 내렸는데 실무선에서 혼선을 빚어 가맹사업 추진 절차를 밟았던 것 같다”며 이날 공정위에 가맹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신청했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쪽은 “신세계가 등록 취소를 신청했다”며 “1~2일 뒤 공정위 내부 결재가 끝나 등록 취소가 완료되면 정보공개서 열람을 바로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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