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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손보사 “3~4년안 초과사업비 해소”

등록 2010-06-28 22:36

사장단 긴급회의서 합의
‘보험료 인상’ 주장 커질듯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보사들이 이르면 3년 안에 초과사업비를 모두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지난 25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3~4년 안에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를 모두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최근 손해율 상승과 정비수가 인상 등을 들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초과사업비 해소 등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손보사들이 초과사업비 해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보험사 사업비는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모집인 인건비와 일부 판매관리비 등에 쓰이는 돈으로,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예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를 더 지출하고 있어, 이 초과사업비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초과사업비는 188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비수가가 오르는 등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보험사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초과사업비 해소를)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들은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해 손보협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절감 방안과 시행계획, 각사별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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