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분양업체 12곳 허위·과장 광고”

등록 2010-06-30 21:50수정 2010-06-30 22:58

임광토건·남광토건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에는 2000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과 프리미엄 조건을 허위로 광고했거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분양지 인근의 건설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분양물 인근의 상주인구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향후 수익성이 보장될 것처럼 광고하고, 분양물의 임대실적을 거짓으로 광고한 잘못도 인정됐다. 이밖에 아파트 단지 안에 안개분수 등 대형광장과 배드민턴장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문제가 된 분양업체 가운데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은 파아란(2200만원), 익현(1700만원), 태진알앤씨(1600만원) 등 3곳이다. 이들은 제재받았다는 사실을 사고 또는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수명사실 공표’ 처분도 받았다. 또 현대건설과 드림리츠, 신가현이앤씨, 임광토건, 블루시티 등 5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수명사실 공표 조처를 받았고, 시정명령만 받은 업체는 남광토건과 코스코건설, 경고만 받은 업체는 율산종합건설과 명안 등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