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남광토건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에는 2000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과 프리미엄 조건을 허위로 광고했거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분양지 인근의 건설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분양물 인근의 상주인구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향후 수익성이 보장될 것처럼 광고하고, 분양물의 임대실적을 거짓으로 광고한 잘못도 인정됐다. 이밖에 아파트 단지 안에 안개분수 등 대형광장과 배드민턴장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문제가 된 분양업체 가운데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은 파아란(2200만원), 익현(1700만원), 태진알앤씨(1600만원) 등 3곳이다. 이들은 제재받았다는 사실을 사고 또는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수명사실 공표’ 처분도 받았다. 또 현대건설과 드림리츠, 신가현이앤씨, 임광토건, 블루시티 등 5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수명사실 공표 조처를 받았고, 시정명령만 받은 업체는 남광토건과 코스코건설, 경고만 받은 업체는 율산종합건설과 명안 등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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