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조회하면 30~90점 깎여 신용 1~2등급 하락
소비자 불만에 금감원 ‘연 3회 미반영’ 방침
조회하면 30~90점 깎여 신용 1~2등급 하락
소비자 불만에 금감원 ‘연 3회 미반영’ 방침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조회기록’이 연 3회 이내일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신용조회회사나 금융사들이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거래에서 개인의 가치는 ‘신용등급’으로 객관화됩니다. 금융사들은 고객들을 최상위인 1등급부터 최하위인 10등급까지 각각 ‘꼬리표’를 붙이고, 이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거나 대출 규모를 조정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고객의 금리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신용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신용등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그만큼 관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좀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 이곳저곳에서 신용한도를 알아보는 이른바 ‘금리쇼핑’은 등급 하락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할부거래를 위해 ㄱ캐피털에서 금리조건을 알아본 뒤,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음날 ㄴ캐피털에 문의했는데 그새 신용등급이 떨어져 더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용조회를 한번 할 때마다 30~90점까지 신용점수가 깎여 1~2등급가량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 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최대 25%까지 반영됩니다. 미국의 주요 금융사들이 조회기록을 5% 안팎 적용하는 것에 비춰보면 꽤 큰 비중입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용조회를 자주 하는 이를 일단 ‘돈이 급한 사람’으로 규정해,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쇼핑’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조회기록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은행·저축은행·캐피털 등 금융사 창구(대면 채널)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연 3회 이내라면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아예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리한 금리조건을 찾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 대출 조건을 여러 차례 문의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등급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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