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업체 차별말고 3년간 부품 구입상황 보고”
현대자동차가 차량 멀티미디어 제조업체인 현대오토넷의 주식을 취득해, 기업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대오토넷이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앞으로 3년간 차량 멀티미디어 등 차량 전장부품의 구입 상황을 경쟁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자동차의 현대오토넷 주식 취득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오토넷의 주식 43.2%를 취득해, 결합하면 점유율 1위인 완성차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비계열 부품 업체에 대해 시장봉쇄 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독일 지멘스와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핵심기술 확보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대자동차가 부품구매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할 수도 있어 시정조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오토넷의 주식을 취득하면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구매할 때 비계열 부품 업체에 대해 부당거래 거절 등 차별적인 취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앞으로 3년간 매년 자동차용 전장부품 구매실적을 보고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멘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오토넷 주식 중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43.2%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결합에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지난 3월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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