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통과정 세무조사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둔갑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둔갑
국세청은 13일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짙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30곳을 상대로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조사를 벌여 모두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업체는 제약업체 4곳,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한 제약업체의 경우, 병·의원에 체육행사, 국외연수 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175억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한 뒤, 이를 판매촉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85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화장품과 건축자재, 안경테, 타이어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각 지방청별로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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