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자체 ‘골목상권’ 보호 방안
인천·울산 입점예고제 등 검토
기초지자체 행정력 동원 예고
기초지자체 행정력 동원 예고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기업형슈퍼(SSM) 진출에 앞서 입점을 예고하고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골목상권 붕괴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소상인단체들은 기업형슈퍼가 ‘기습출점’ ‘몰래출점’을 강행하는 등 사업조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 대해 이런 조례가 실효성 있는 방어막이 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22일 울산광역시는 현행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업형슈퍼 등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예고제, 입점예고 지역 상권조사 제도, 출점지역 조정 권고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역시 공무원들과 중소상인·대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이 협의회를 통해 기업형슈퍼 입점예고제 등을 뼈대로 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발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가 대기업에 ‘출점지역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해관계 대립이 워낙 첨예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정수영 시의원(민주노동당)도 비슷한 내용의 시 조례를 늦어도 10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에 동의하는 시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광역시가 시 공무원,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대기업, 중소상인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형슈퍼 입점예고제와 함께 상권영향조사, 출점지역 조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례 내용은 지난 6월 선거 때 야권연대를 통해 송영길 새 시장까지 정책적 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현재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시의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진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미뤄지고 계류중인 개정안도 워낙 허점이 많아서 지자체가 조례로 골목상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생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중소상인단체들은 입점예고제 등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광역지자체 곳곳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골목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노원구가 대기업에 기업형슈퍼 입점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고 위생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한 데 이어, 서울 성북구도 추석 전 대기업유통점포 위생점검 등으로 비슷한 칼을 빼들 것을 예고했다. 서울 광진구 역시 2만명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보호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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