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부 작성뒤 세금 낸
장부상의 거래사실 기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장사업자의 비중이 전체 사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기장 대상 사업자인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자 203만1천명 가운데 50.1%인 101만8천명이 거래 장부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기장사업자 비중은 2001년 45.4%, 2002년 47.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으며, 50%를 넘어선 것은 2003년이 처음이다.
기장사업자는 장부상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원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기장사업자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경비율 기준금액 인하와 무기장 가산세 인상 등 기장사업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를 해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장사업자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성실신고자에 한해 적용하는 20%의 기장 세액공제 비율(일반 기장사업자는 10%)을 모든 간편장부 기장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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