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관련 견해 비교
공정위 “중기 납품단가 집단교섭권 수용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개선의 핵심 과제로 중소기업들이 요구해온 ‘집단교섭 허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이어 담당 부처인 공정위도 기존 방침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혀, 추석 이후 발표될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강도가 미약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날 민주당과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조합 등 제3의 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카르텔(담합) 확산과 납품업체 사이에 품질경쟁 및 가격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요인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목했고, 특히 납품단가 협상에서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보복을 두려워한 개별 하도급업체들이 제대로 협의에 나서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다만 김 국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생협약을 통한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며 “또 조정 신청권만 조합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연구실장은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으로 (납품)가격은 물론이고 물량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조합 등에 대기업과의 집단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납품업체들이 집단교섭을 통해 획일적으로 납품단가를 적용받게 될 경우, 기술력에 바탕을 둔 경쟁의 유인이 사라진다”며 반대했다.
김 국장은 이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민법상 실손해 배상 원칙에 배치되고 소송 남발의 우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대신 그는 “특정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사적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