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 사진)과 신상훈 사장이 14일 밤 이사회가 끝난 뒤 자동차에 올라 굳은 표정으로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을 떠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신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이사회 찬10표-반1표…‘신한사태’ 봉합국면
신한은행이 직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소하면서 촉발된 ‘신한 사태’가 신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애초 신한은행 쪽에서 추진한 신 사장 해임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 사장을 비롯해 라응찬 지주 회장과 이백순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 모두 고소·고발된 상태여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격변이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안을 상정해 찬성 10표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신 사장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본 오사카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했던 재일동포 사외이사인 히라카와 요지는 표결에는 불참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양쪽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는 (신 사장의 배임·횡령의) 진위를 판단할 처지에 있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들끼리 난상토론 끝에 해임안 대신 직무정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전 의장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신한금융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혐의를 빨리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라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 등이 예정돼 있어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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