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데카론’의 이용약관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데카론의 약관 내용은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과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 등이다. 그동안 데카론은 아이템 유실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업체 쪽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놨다. 또 업체가 일방적으로 바꾼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더라도 사후에 고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도록 한 규정도 불공정 조항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때도 최소한 7일 전에 충분히 공지하도록 시정 조처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