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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그룹 금융제재 중단’ 판결 이후
‘재무약정 손질’ 놓고 속타는 금융당국

등록 2010-09-23 22:02수정 2010-09-23 23:29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논란 일지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논란 일지
“공동제재 국한 판결” 강조 속 구조조정틀 훼손 우려
금감원 규정 보완 없을 땐 ‘제2 현대그룹’ 가능성도
법원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보유 은행의 공동제재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당국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이하 재무약정) 보완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재무약정 체결 거부를 이유로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하기로 한 공동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동일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무약정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재무구조개선약정 보완 검토” 금융당국은 일단 법원의 결정이 채권단의 ‘공동제재’에 국한돼 있다며, 재무약정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재무약정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구조조정 방안을 약속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법원이 재무약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 만큼, 기본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공동제재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쪽도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의 권리도 인정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채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수에 나서는 것은 각 은행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재무약정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경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재무약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재무약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제2의 현대그룹 나올까’ 노심초사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현대그룹 쪽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현대그룹은 올 상반기 재무구조개선평가 결과 불합격을 받으면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썼다”며 “이번에 점수가 매우 낮았는데 체결을 거부한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훨씬 많을 정도로 재무적 안정성을 갖춘데다 올 들어선 해운경기 호전에 힘입어 상반기에 167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점 등을 들어 재무약정 체결을 거부해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애초 확약서에는 업종 특성과 장래 업황 등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정을 맺기로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맺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대그룹 사태가 선례가 되어 기업들이 ‘버티기’에 나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애초 재무약정이라는 제도는 ‘미래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어서,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 다만 ‘돈줄’을 쥔 은행이 우위에 있어 그간 잡음이 적었지만, 현대그룹의 경우 유동성을 넉넉히 확보한데다 법적 허점까지 파고들어 금융당국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다.

그러나 선뜻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감독당국의 고민이다. 법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문제삼았다. 이를 보완하지 않는 이상, 논란의 소지는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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