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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3차 협력사도 하도급법 적용

등록 2010-09-29 19:52

정부 ‘동반성장 대책’ 확정
‘납품단가 집단교섭권’ 빠져
앞으로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들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골라 공표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관련기사 15면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주고받을 때 시장경제이지, 일방적으로 (납품) 가격을 내리고 ‘너 아니라도 할 데가 많다’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중소기업 대표 60여명, 경제5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하도급법이 대기업의 2·3차 협력사한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애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깎으려 할 경우, 감액의 정당성을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하고 감액 사유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계와 전문가, 사회 지도급 인사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6년 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뒤 본격화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동반성장위는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를 매겨 공표하는 일도 맡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관행을 고치는 대책은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협상 참여 등은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주된 요구였던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집단교섭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핵심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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