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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라응찬 회장 실명제법 위반’ 정황 포착

등록 2010-10-06 22:24

금융당국 관계자 “현장 조사때 개입 추정 사실 나와”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내고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지난 1일 검사팀이 한달가량 진행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가급적 금감원 국정감사(12일) 전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각종 서류 검토작업과 함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은행 직원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라 회장 쪽은 라 회장이 직접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금감원은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사실상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때 라 회장의 개입을 추정할 만한 일부 사실관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위법·위규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장검사가 끝났고 나머지 검사도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위반 혐의를 발견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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