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되는 중견제약사 대상
포상금 개정안 통과로 신고 급증
포상금 개정안 통과로 신고 급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국내 상당수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8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부터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공정위에 접수된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에 따른 것으로 전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해에 견줘 올해 상반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매출과 순익이 많이 늘어난 중견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리베이트를 포함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는 것이 공정위 쪽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다음달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관련 부처들의 단속이 강화된 것과 관련이 깊다. 일부 제약업체들은 쌍벌제 도입 전에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부 대형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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