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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당국, 태광 ‘쌍용화재 편법인수’ 특혜 줬나

등록 2010-10-20 09:16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이사의 서울 중구 장충동 집에서 19일 오전 한 남성이 마당을 거닐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만든 비자금을 이 상무이사가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이사의 서울 중구 장충동 집에서 19일 오전 한 남성이 마당을 거닐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만든 비자금을 이 상무이사가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관경고’ 받은 흥국생명 자격 안되자
대신 나선 태광산업에 쉽게 승인내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열흘만에 끝내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함께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이 2006년 1월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불법 대출을 해준 흥국생명이 쌍용화재를 직접 인수할 수 없게 되자 태광산업이 우회 인수해 흥국생명에 넘겼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편법 인수를 승인한 금융당국으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흥국생명은 이 회장이 대주주인 한국케이블티브이에 125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8억원을 물었다. 이 회장은 대출금을 케이블방송사인 한빛아이앤비 인수 자금으로 썼다.

이듬해인 2005년 태광그룹은 흥국생명을 통해 쌍용화재 인수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보험감독규정상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융회사는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대신 모기업인 태광산업을 통해 쌍용화재를 인수했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과 태광산업의 대주주가 동일인인데도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한달 이상 걸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간이 열흘로 대폭 줄어든 것도 태광 쪽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태광산업은 2009년 12월 쌍용화재 지분 37.6%를 흥국생명에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양보했다.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일시적으로 자격이 안 되니까 태광산업을 통해 우회 인수를 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편법 인수를 승인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방송사 큐릭스를 인수하면서 방송법 시행령의 독점 방지 규정을 피하려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우회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감독규정상 금융기관의 경우 대주주의 징계 사항 유무가 심사 대상이지만, 태광산업처럼 비금융기관은 아예 그런 조항이 없다”며 “이호진 회장이 태광산업의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흥국생명 인수자는 이 회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태광산업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불법 대출 사실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복투 관계자는 “당시 흥국생명 임원이 쌍용화재 인수위원단 단장으로 활동했다”며 “결국 흥국생명이 인수하는 거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른 인수 기업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태광산업에만 허용한 것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06년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태광산업과 함께 쌍용화재 인수에 나섰던 에스티엑스(STX)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금융당국이 ‘기존 주주 권리침해 등 문제가 많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지만, 태광에는 이를 승인해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은 “쌍용화재 (일부) 주주들이 에스티엑스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대해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태광산업을 사전 인수자로 내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주요 주주들이 선호하는 인수 대상이 서로 달라 의견이 양분된 상태였다”며 “적격성 심사를 서두른 것은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경영권을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성 최혜정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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