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 판촉비 떠넘겨
대형서점인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납품업체인 출판사에 수억원대의 판촉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처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문고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출판사 289곳에 판촉비용 9400만원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 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한 서면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딘커뮤니케이션도 같은 기간 동안 총 89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곳의 출판사에 별도의 서면 약정 없이 5억9000만원어치의 판촉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알라딘은 직매입업체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조건을 사전에 기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2100만원을 수령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두 회사는 출판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과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서면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았다. 알라딘의 경우 2008년 4월~2009년 6월 사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출판사가 무려 5682곳이나 된다.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 대금지급방법, 반품조건 등이 서면계약에 명시되지 않아 출판사 권리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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