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통법 먼저 처리 동의
한나라 상생법-예산 연계 시사
중소상인·민노당 등 강력 반발
한나라 상생법-예산 연계 시사
중소상인·민노당 등 강력 반발
민주당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쌍둥이 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의 처리를 뒤로 미루는 여당의 ‘분리처리안’에 합의해, 중소상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상생법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합의 직후부터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갈려 ‘상생법 좌초’ 조짐마저 보인다.
22일 여야는 “기업형 슈퍼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상생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12월9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생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시행 지침도 이달 안에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을 열어 이런 합의문을 작성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500m 이내에 한해서만 기업형 슈퍼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3년 효력의 한시 규제로,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민주당도 동시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 방침을 접고 후퇴하자 중소상인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사업조정지역연석회의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생법을 끝내 처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합의해준 뒤 나중에 여당 반대나 국회 상황 변화를 핑계로 대려는 것”이라며 “상생법을 12월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게 참뜻이라면 유통법 처리도 함께 미뤄서 12월에 동시처리하자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반서민적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한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12월 초가 되면 예산처리 문제로 여야가 맞붙을 텐데 지금 약속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중기청의 지침 개정도 정부가 3월부터 차일피일 미뤄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분리처리를 요구하며 제시했던 중기청 사업조정 지침 개정안은 상생법 개정안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합의는 ‘현실적 차선’이었다”며 “상생법의 처리 시점을 못박은 것은 그래도 협상의 성과”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상생법 처리 여부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상생법 처리가 예산처리 공방에 휘말릴 것임을 예고했다. 정세라 신승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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