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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생’은 안중에 없는 통상교섭본부장

등록 2010-10-24 20:50수정 2010-11-12 13:18

OECD 회원국 소매 분야 규제 지수 현황
OECD 회원국 소매 분야 규제 지수 현황
“한-EU 분쟁 소지” SSM법 분리처리도 반대
중소상인들 “누구를 위한 FTA 통상담당자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추진중인 김종훈(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형슈퍼(SSM)를 규제하는 핵심 입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12월로 미뤄 처리하는 데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최근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상생법 ‘분리처리’안이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김 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상생법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유럽연합과 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0일 유럽연합에서 전화를 걸어와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금 같은 개정안으로 올라오면 통상분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는 한편, 유럽연합 가운데 이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회원국은 실질적으로 영국 단 한 나라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내세워 상생법 처리를 막아섰던 김 본부장의 반대에는 개인적 소신이 상당부분 반영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상생법 반대 근거로 ‘생수도 기업형슈퍼가 더 싸다’는 취지로 기업형슈퍼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내세우는 발언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상생법 통과가 김 본부장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좌초했던 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정치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입법 과정이 ‘통상기술자’의 개인적 소신과 월권행위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민주당)은 “구태여 이걸 규제해서 중소상인 살리는 게 옳겠는가, 골목상권 살리는 게 바람직한가, 이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의원들과 본부장 사이에) 다른 것 같다. 지금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외국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문제와 함께 그 가치관이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법 처리를 막는 데 개인적인 소신을 활용하지 말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본부장이 기업형슈퍼 가맹점 규제를 반대하면서 ‘프랜차이즈는 15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깨끗하게 개방했다’고 거듭 발언했던 것도 ‘거짓말 공방’에 휩싸였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프랜차이즈가 100% 개방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개방에는 소매분야 개방 품목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었고, 식품소매의 경우 과일·채소·생선 등만 개방됐을 뿐 빵·제과·캔음료 등 가공식품 상당부분이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는 “상생법을 12월9일까지 처리한다는 합의는 도저히 못 믿겠다”며 “통상부처가 자국민 생존권엔 관심이 없고 통상업무를 마찰 없이 빠르게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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